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쇼핑몰 PG 가입 개인 법인 모두 같은 길로 갑니다. 연락 주시면 다른 점만 골라 챙겨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가입 흐름은 같고 몇 군데만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사정이 특별한 사업자는 어떻게 하는지 풀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업무를 함께 확인하는 두 사람 — 쇼핑몰 PG 가입 개인 법인 모두 같은 길로 갑니다. 연락 주시면 다른 점만 골라 챙겨 드립니다.
BESTPAY개인과 법인 가입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큰 흐름은 개인과 법인이 같습니다

    상담, 서류와 사이트 점검, PG사와 카드사 심사, 계약, 연동의 차례는 사업자 유형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2. 법인은 법인 서류와 법인 계좌를 씁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더해지고, 정산은 법인 이름의 계좌로 받습니다.

  3. 새로 연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출 이력이 없어도 예상 매출과 쇼핑몰 화면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써서 진행합니다.

가입하면서 궁금한 것을 한 장씩 풀어 두었습니다

궁금한 카드를 눌러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쇼핑몰 PG 가입은 개인과 법인의 큰 줄기가 같습니다

쇼핑몰 PG 가입을 앞두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까다로운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줄기는 같습니다. 상담으로 쇼핑몰 상황을 듣고, 서류와 사이트를 살피고, PG사와 카드사 심사를 받고, 계약으로 조건을 정한 뒤 결제창을 붙이는 차례는 사업자 유형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서류 몇 장과 명의를 확인하는 방식 정도라, 사업자 유형 때문에 가입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주로 세 군데입니다. 법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해지는지, 정산 계좌를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대표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한 사람이 곧 사업자라 확인할 것이 단순하고, 법인은 법인이라는 주체와 그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법인 쪽 서류가 조금 더 많아 보이지만, 해당하는 것만 골라 드리면 생각보다 금방 모입니다. 법인 서류도 어디서 떼는지 함께 적어 드리니 처음이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희가 상담 때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서류 목록을 드립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공동대표인지,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나 됐는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서의 어느 칸이 달라지는지, 쇼핑몰 하단에는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큰 흐름이 같으니 다른 부분만 챙기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골라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사진 한 장만 보내 주셔도 상담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입에서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 서류, 대표자 이름으로 된 정산 계좌 서류가 바탕이고, 판매 상품에 따라 신고증이 더해지는 정도입니다. 정산 계좌는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를 쓰면 되고, 꼭 사업자 전용 통장이 아니어도 대표자 명의라면 쓸 수 있는지 상담 때 함께 봐 드립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매출을 한곳에 모아 보기 쉬운 계좌로 고르시면 정산 내역을 살피기도 편합니다.

쇼핑몰 하단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서 쇼핑몰 브랜드 이름과 상호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브랜드 이름을 함께 쓰시더라도 상호 칸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이름을 넣어 두셔야 서류와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과 같게 적습니다. 이 두 칸만 맞아도 보완 요청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호를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가입 전에 먼저 바꾸시는 편이 나중에 손볼 곳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쇼핑몰을 부업으로 여신 분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입 절차는 같고,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 쇼핑몰 판매가 들어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매장을 운영하시다가 온라인 판매를 더하신 경우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종목을 더할지, 따로 할지를 상담에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한지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서 상황을 들어 보고 말씀드립니다. 부업으로 시작하셨더라도 쇼핑몰 화면과 서류만 잘 맞으면 진행은 다르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해집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 서류에 더해 법인이라는 주체를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주소, 대표이사, 목적 사업이 적혀 있어서 심사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맞춰 봅니다.

두 서류 모두 발급일이 찍히므로 접수 무렵에 새로 떼시는 편이 다시 요청받지 않는 길입니다. 대표이사 신분 서류도 함께 냅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떼면 되는지는 접수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미리 알려 드립니다.

정산 계좌는 법인 이름으로 된 계좌를 씁니다. 대표이사 개인 이름의 계좌는 법인의 정산 계좌로 쓰기 어려워서, 법인 계좌가 아직 없다면 가입 신청 전에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계좌를 만들 때도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서류를 뗄 때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두 번 걸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 개설 확인서나 통장 사본으로 예금주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법인 계좌를 만든 은행에서 확인서를 어떻게 받는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 사업도 살펴봅니다. 쇼핑몰에서 파는 상품이 법인의 목적 사업과 동떨어져 있으면 심사에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목적 사업에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목적 추가를 먼저 할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을 세울 때 넉넉하게 적어 두는 일이 많아 대부분은 따로 손볼 일이 없지만, 한 번 확인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목적 사업을 고쳐야 한다면 어떤 문구를 더하면 될지도 상담 때 같이 이야기해 드립니다.

공동대표나 대표 변경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공동대표 사업자는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 누구를 기준으로 신청할지 먼저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함께 적혀 있다면 신청서와 쇼핑몰 하단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고, 대표자 확인 서류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만 쇼핑몰을 실제로 운영하시더라도 서류에 적힌 대표자 정보는 그대로 맞춰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누구 것으로 준비할지는 상담 때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이 바쁘시더라도 서류를 모으는 일은 다른 분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가입을 준비하는 사이에 대표자가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었거나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넘기셨다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새 대표자로 바뀐 뒤에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가 바뀌기 전에 신청하면 심사 중에 정보가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경 계획이 있다면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세요.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가입이 끝난 뒤 대표자나 상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뀐 서류를 내고 가맹점 정보를 고치는 변경 절차를 밟게 됩니다. 쇼핑몰 하단 정보도 함께 바꿔야 하므로, 변경이 생기면 저희에게 먼저 알려 주시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고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정산 계좌 명의가 함께 바뀌는 경우라면 정산이 끊기지 않도록 시점을 맞추는 일도 함께 챙깁니다. 바뀐 서류가 나오는 날 알려 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새로 연 사업자도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막 하신 분도 쇼핑몰 PG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이력이 아직 없더라도 신청서에는 예상 매출을 적고, 쇼핑몰 화면과 판매 상품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새로 연 사업자는 오히려 처음부터 쇼핑몰 하단과 약관을 맞게 넣을 수 있어서 고칠 것이 적은 상태로 접수하기 좋습니다.

예상 매출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면 판매 계획을 들어 보고 함께 정해 드립니다. 판매 계획이 아직 대략적이어도 괜찮으니 생각하신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새로 연 사업자가 신경 쓰시면 좋은 것은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산 계좌를 사업자 명의로 만들고, 쇼핑몰에 상품 몇 개와 하단 정보, 약관을 올리는 것까지가 접수 전 준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PG 계약 뒤 확인증을 받아 하는 흐름이 흔해서, 그 전에 상담과 서류 준비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순서를 한 장에 정리해서 드립니다. 순서표를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저희가 단계마다 먼저 연락드려 다음 일을 알려 드립니다.

과세 유형도 물어보시는 일이 많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고, 신청서에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과세 유형만으로 가입 여부가 갈리지는 않는 편이며, 실제 조건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과세 유형이 바뀌면 그때 PG 쪽에 알려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만큼 모르는 말이 나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낯선 일이 많으시겠지만, 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옆에서 함께 챙깁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이름의 계좌로 정산을 받습니다
  • 법인은 법인 이름의 계좌와 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동대표는 서류에 적힌 대표자 정보를 그대로 맞춥니다
  • 대표 변경 계획이 있으면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십니다

쇼핑몰 PG 가입 개인 법인,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쇼핑몰 PG 가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더 수월한가요?

어느 한쪽이 특별히 수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입의 큰 흐름은 두 쪽이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확인해서 서류가 단순한 편이고,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처럼 법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몇 장 더해집니다. 서류 수의 차이일 뿐 진행 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심사를 수월하게 만드는 것은 사업자 유형보다 준비 상태입니다. 쇼핑몰 하단 정보가 서류와 맞는지, 정산 계좌가 사업자 명의인지, 약관과 환불 규정이 갖춰져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사업자 유형에 맞는 서류 목록은 저희가 골라 드리니,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편하게 상담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가입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시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생기는 일이 많아서, 새 법인 기준으로 다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서로 다른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 정보를 그대로 넘겨 쓰기는 어렵습니다. 정산 계좌도 법인 이름의 계좌로 새로 정합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시점을 미리 알려 주세요. 전환 전에 개인사업자로 가입을 서두를지, 법인을 세운 뒤에 한 번에 가입할지를 쇼핑몰 오픈 일정과 함께 따져 드립니다. 전환하는 사이에 결제가 끊기지 않도록 새 가입과 기존 가맹점 정리 시점을 맞추는 일도 함께 챙겨 드립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상담 때 함께 정해 드립니다.

법인 정산 계좌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해도 되나요?

법인의 정산은 법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받는 것이 기본이라 대표이사 개인 계좌는 쓰기 어렵습니다. 손님이 낸 결제 대금은 법인의 매출이기 때문에 법인 계좌로 들어가야 서류와 맞고, 심사에서도 예금주가 법인인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법인 계좌가 아직 없다면 가입 신청 전에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계좌를 만들 때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가입 서류를 뗄 때 함께 준비하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계좌가 생기면 계좌 개설 확인서나 통장 사본을 어디서 받으면 되는지도 쓰시는 은행에 맞춰 알려 드립니다. 법인 계좌가 생기는 대로 신청서에 바로 반영해 드립니다.

공동대표 사업자는 누구 이름으로 가입을 신청하나요?

공동대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정보를 그대로 따라 신청합니다. 대표자가 함께 적혀 있다면 신청서와 쇼핑몰 하단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고, 대표자 확인 서류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더라도 서류에 적힌 정보와 맞춰야 합니다.

어떤 대표자의 서류가 필요한지, 정산 계좌는 어떤 명의로 하면 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이 바쁘시다면 그분이 꼭 하셔야 하는 단계가 언제쯤 올지 미리 말씀드려서 일정을 맞추실 수 있게 합니다. 상담 때 사업자등록증 사진 한 장만 보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새로 연 사업자도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이력이 없더라도 예상 매출과 쇼핑몰 화면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쓰고 심사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하단 표기와 약관을 맞게 넣을 수 있어서 고칠 것이 적은 상태로 접수하기 좋은 편입니다.

예상 매출을 얼마로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면 판매 계획을 들려주세요. 상품 가격과 한 달에 받을 것으로 보이는 주문 수를 바탕으로 함께 정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산 계좌와 쇼핑몰 화면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는지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 드립니다. 판매 계획이 아직 대략적이어도 상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쇼핑몰 PG 가입을 할 수 있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상담과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만으로 가입 여부가 갈리지는 않는 편이며, 실제 조건은 업종과 판매 상품, 예상 매출 같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계약으로 확정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과세 유형을 그대로 적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달라지므로, 그때 PG 쪽에 알려야 하는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매출 신고처럼 챙길 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좋고, 가입과 결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과세 유형이 바뀌는 날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 주세요.

법인 서류는 대표이사가 직접 떼야 하나요?

꼭 대표이사가 직접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카드가 있으면 직원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발급 방법은 발급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본인 확인이나 계약처럼 대표이사가 직접 하셔야 하는 단계는 있습니다. 이 단계가 언제쯤 오는지 미리 말씀드려서 일정을 맞추실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서류 모으기와 사이트 점검은 담당 직원분과 진행하셔도 됩니다. 서류를 떼실 때 함께 떼면 좋은 것도 목록에 적어 드리니 한 번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발급처를 모르시는 서류는 함께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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