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쇼핑몰 PG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만 맞추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앞뒤를 잡아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PG가입은 서로 서류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리시는 분을 위해 앞뒤를 풀었습니다.

계약 문서에 메모하며 내용을 확인하는 여성 — 쇼핑몰 PG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만 맞추면 됩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앞뒤를 잡아 드립니다.
BESTPAY통신판매업과 가입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2. 신고에는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이 쓰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PG 계약 뒤 관리자 화면에서 받는 일이 많아 가입과 함께 움직입니다.

  3. 신고번호는 쇼핑몰 하단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마치고 받은 번호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곁에 적어 손님이 볼 수 있게 둡니다.

가입하면서 궁금한 것을 한 장씩 풀어 두었습니다

궁금한 카드를 눌러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쇼핑몰 PG 가입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쇼핑몰을 열면 두 가지 일을 함께 챙기게 됩니다. 하나는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한 쇼핑몰 PG 가입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라면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두 일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서류를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는 PG 쪽에서 받는 확인증이 쓰이고, PG 심사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더라도 가입 상담은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 사이트 점검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고, 신고에 필요한 확인증은 PG 계약 뒤에 받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서 신고번호를 요청받을 수도 있어서, 쇼핑몰 오픈 일정과 진행 상황을 보고 언제 신고하시면 좋을지 저희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두 일을 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여부를 모르셔도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려 주시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처음부터 맞춰 두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떼거나, 신고를 마쳤는데 확인증이 없어 다시 기다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기억하실 것은 지금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뿐입니다. 상담 때 그것만 알려 주시면 가입과 신고를 한 줄로 엮은 진행표를 만들어 드리고, 단계마다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 짧게 전해 드립니다.

서로 맞물린 일이라 한쪽이 끝나면 다른 쪽도 바로 이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행표는 오픈 일정이 바뀌면 그에 맞춰 다시 고쳐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하는데,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쇼핑몰 주소를 적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대표적이고, 법인은 법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첨부 서류는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정부24 신청 화면이 처음이라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메뉴로 들어가는지, 신고서의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지 헷갈리시면 상담 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화면 순서를 짚어 드리고, 쇼핑몰 주소나 판매 방식처럼 애매한 칸은 무엇으로 적으면 되는지 함께 정해 드립니다.

신고서에 적는 내용은 PG 신청서와 사이트 하단에 적은 내용과 같아야 하므로, 세 곳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는 일도 함께 합니다. 세 곳의 내용이 같으면 신고와 심사가 모두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신고를 마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신고번호를 받습니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관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니, 오픈 일정이 빠듯하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뒤에 상호나 주소, 쇼핑몰 주소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하게 되므로, 신고하기 전에 쇼핑몰 주소를 확정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가 끝나면 신고증을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PG 쪽에 낼 때도 편합니다. 저장해 두신 파일은 쇼핑몰 하단을 고칠 때도 번호를 옮겨 적기 편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PG 계약 뒤 받는 일이 많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손님이 낸 돈을 중간에서 맡아 두었다가 상품이 잘 배송되면 판매자에게 넘겨 주는 장치입니다. 에스크로라고도 부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때 이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확인증을 내게 되는데, 이 확인증은 PG사와 계약을 맺은 뒤 PG사 관리자 화면에서 내려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보다 PG 계약이 앞서는 흐름이 흔하게 생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돈을 냈는데 상품을 못 받는 일을 막아 주는 장치라, 쇼핑몰을 믿고 주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도 통신판매업자가 이런 장치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은 확인증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 확인증을 쓰실지는 쇼핑몰 운영 방식과 가입 일정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쇼핑몰 PG 가입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가입이 끝난 뒤 PG사 확인증을 받아 신고하는 쪽이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기 쉬워서, 저희는 대개 이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이미 은행 확인증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먼저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확인증이 손에 있는지 상담 때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순서를 바로 잡아 드립니다.

확인증을 내려받는 메뉴는 PG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이 끝나 관리자 화면 계정을 받으시면 어디서 확인증을 받는지 저희가 바로 알려 드립니다. 받은 확인증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주소가 적혀 있으니, 신고서에 적을 내용과 같은지 한 번 확인하신 뒤 첨부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주소가 확인증과 신고서에서 다르게 적혀 있으면 신고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을 함께 봐 드립니다. 확인증은 신고 말고도 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따로 보관해 두세요.

신고번호가 나오면 쇼핑몰 하단에 바로 넣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쇼핑몰 하단에 넣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쇼핑몰 운영자가 신고번호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곁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쇼핑몰 솔루션 대부분은 관리자 화면의 기본 정보 메뉴에 신고번호를 넣는 칸이 따로 있어 한 번만 적으면 하단에 자동으로 보입니다.

번호가 하단에 보이면 손님도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 화면에서 쇼핑몰을 조회해 볼 수 있어 안심하고 주문하게 됩니다.

신고번호를 넣은 뒤에는 PG 쪽에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보완 자료로 신고증을 함께 내고, 가입이 이미 끝났다면 가맹점 정보에 번호를 더해 두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장님이 따로 PG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고, 번호를 받으셨다고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신고증 파일도 함께 보내 주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PG 쪽 정보와 쇼핑몰 하단 번호가 같아야 나중에 정보를 고칠 일이 생겨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두 곳을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하단에 번호를 넣으실 때는 신고증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숫자 사이의 하이픈이나 지역 이름이 함께 들어가는 형식이 많아서, 일부만 적거나 띄어쓰기를 바꾸면 손님이 조회할 때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넣으신 뒤 알려 주시면 저희가 쇼핑몰을 열어 번호가 제대로 보이는지, 휴대폰 화면에서도 잘리지 않는지 함께 봐 드립니다.

번호 하나지만 손님이 쇼핑몰을 믿고 주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쇼핑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가장 흔한 흐름은 상담과 서류 준비를 먼저 하고, PG 계약을 마친 뒤 확인증을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쇼핑몰 하단과 PG 쪽에 넣는 순서입니다. 이미 은행 확인증으로 신고를 마치셨다면 신고번호가 있는 상태로 가입을 진행하므로 더 단순해집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며 이미 신고번호가 있는 분이라면 새 쇼핑몰 주소를 신고 내용에 더하는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봅니다. 어떤 흐름이 맞는지는 지금 손에 있는 서류와 쇼핑몰 오픈 날짜를 들어 보면 금방 정해집니다.

오픈 날짜가 빠듯하다면 순서를 조금 바꾸기도 합니다. 서류와 사이트 점검을 최대한 앞당겨 마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고에 필요한 다른 준비를 함께 해 두는 식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넉넉하다면 서두르지 않고 한 단계씩 차례로 진행하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쇼핑몰 오픈 일정과 지금 준비된 서류를 들어 보고 정해 드리니, 상담 때 일정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일정이 바뀌면 그때그때 알려 주세요. 남은 단계를 다시 맞춰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장님 이름으로 하는 행정 절차라 저희가 대신 신고서를 내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지, 확인증은 어디서 받는지를 하나씩 알려 드려서 헤매지 않으시도록 돕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막히는 칸이 있으면 화면을 찍어 보내 주세요. 가입과 신고가 모두 끝나면 쇼핑몰 하단과 PG 정보,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신고 전이어도 PG가입 상담은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확인증은 PG 계약 뒤 관리자 화면에서 받는 일이 많습니다
  • 쇼핑몰 주소를 확정한 뒤 신고하시면 변경 신고가 줄어듭니다
  • 신고번호를 받으시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쇼핑몰 PG 가입 통신판매업,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쇼핑몰 PG 가입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꼭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쓰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PG 계약 뒤에 받는 일이 많아서, 가입을 먼저 진행하고 신고를 뒤에 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 사이트 점검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서 신고번호를 요청받는 일도 있어서, 쇼핑몰 오픈 일정과 진행 상황을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이미 은행 확인증으로 신고를 마치셨다면 그대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 아직이라면 언제 신고하시면 되는지 저희가 시점을 알려 드립니다. 두 일을 한 줄로 엮은 순서를 상담 때 정리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실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서를 쓰고 서류를 첨부해 내시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쇼핑몰 주소를 적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대표적이고, 법인은 서류가 몇 가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처음 해 보시는 분이 헷갈려 하시는 칸이 몇 군데 있어서, 막히시면 화면을 찍어 보내 주세요. 무엇을 적으면 되는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신고증을 받으시면 저희에게도 한 부 보내 주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서 받나요?

PG사와 계약을 마치면 PG사 관리자 화면에서 내려받는 일이 많습니다. 은행의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은 확인증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쇼핑몰 PG 가입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가입이 끝난 뒤 PG사 확인증을 받아 신고하는 쪽이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기 쉽습니다.

확인증을 내려받는 메뉴 이름은 PG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이 끝나 관리자 화면 계정을 받으시면 어디서 확인증을 받는지 저희가 바로 알려 드립니다. 받으신 확인증에 적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쇼핑몰 주소가 신고서에 적을 내용과 같은지도 함께 봐 드리니, 받으시면 파일로 한 부 보내 주세요. 받으신 확인증은 신고 뒤에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때 받은 신고번호를 자사몰에도 쓸 수 있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마다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하는 것이라, 이미 받으신 신고번호를 자사몰에도 그대로 쓰시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쇼핑몰 주소가 들어가 있어서, 새 자사몰 주소를 신고 내용에 더하는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도 정부24나 관할 시청 · 구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 애매하시면 지금 받아 두신 신고증을 보여 주세요. 저희가 신고 내용을 보고 새 쇼핑몰 주소를 더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자사몰 하단에 넣을 번호와 PG 쪽에 알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고치면 되는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처리되기까지 오래 걸리나요?

처리 시간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사정에 따라 달라서 정해진 날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신고서 내용이 서로 맞으면 비교적 순조롭게 처리되는 편이지만,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오픈 일정이 빠듯하다면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완 요청은 대개 신고서에 적은 쇼핑몰 주소나 상호가 첨부 서류와 다를 때 나옵니다.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확인증, 신고서 내용을 나란히 놓고 맞춰 보시면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저희가 그 대조를 함께 해 드리고,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PG 쪽에서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도 이어서 진행합니다.

신고번호를 받으면 PG사에도 따로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할 때가 있지만 사장님이 직접 PG사에 연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번호를 받으셨다고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심사 중이라면 보완 자료로, 가입 뒤라면 가맹점 정보로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신고증 파일을 함께 보내 주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쇼핑몰 하단에도 같은 날 번호를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관리자 화면의 기본 정보 메뉴에 신고번호 칸이 있는 솔루션이 많아 한 번만 적으면 하단에 자동으로 보입니다. 넣으신 뒤에는 저희가 쇼핑몰을 열어 번호가 신고증과 같게 보이는지, 휴대폰 화면에서도 잘 보이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번호를 넣으신 날 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카드 결제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고를 마쳐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가입 절차와 신고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가입을 진행하다 보면 신고 시점이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가입이 끝나고 확인증을 받으시면 바로 신고하시고, 신고번호가 나오면 쇼핑몰 하단과 PG 쪽에 넣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결제창 연동과 시험 결제는 그 사이에 함께 진행할 수 있으니 시간을 따로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 쇼핑몰 일정에 맞춰 무엇을 언제 하시면 되는지 상담 때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 화면에서 막히시면 언제든 화면을 찍어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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