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쇼핑몰 PG 가입 사이트 표기 사이트 표기는 하단부터 맞춥니다. 연락 주시면 화면을 같이 보며 짚어 드립니다.

심사에서 쇼핑몰 화면을 볼 때 먼저 눈이 가는 곳이 하단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두면 되는지 화면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계약 문서에 내용을 표시하는 손 — 쇼핑몰 PG 가입 사이트 표기 사이트 표기는 하단부터 맞춥니다. 연락 주시면 화면을 같이 보며 짚어 드립니다.
BESTPAY가입 전 사이트 표기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하단에는 사업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상호와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게 둡니다.

  2. 약관과 방침은 첫 화면에서 연결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첫 화면에서 눌러 바로 열리도록 연결해 두면 됩니다.

  3. 환불 규정과 상품 화면도 함께 봅니다

    교환과 환불 방법, 상품 가격과 배송 안내가 보이면 심사하는 쪽이 쇼핑몰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가입하면서 궁금한 것을 한 장씩 풀어 두었습니다

궁금한 카드를 눌러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쇼핑몰 PG 가입 전에 사이트 하단을 먼저 봅니다

쇼핑몰 PG 가입 심사는 서류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하는 쪽은 신청서에 적힌 쇼핑몰 주소를 직접 열어 보고, 이 쇼핑몰이 실제로 어떤 상품을 누구에게 파는지, 누가 운영하는지를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사이트 하단입니다.

하단에 적힌 사업자 정보가 서류와 같으면 운영자가 누구인지 한눈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심사가 한결 매끄럽게 넘어갑니다. 반대로 하단이 비어 있거나 서류와 다르면 그것만으로 보완 요청이 오는 일이 많습니다.

하단 표기는 심사 때문만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쇼핑몰 운영자가 상호와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신원 정보를 손님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갖춰 두는 일은 PG가입을 위한 준비이면서 동시에 쇼핑몰을 운영하며 늘 지켜야 하는 기본이기도 합니다.

한 번 제대로 넣어 두면 나중에 다시 손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사업자 정보를 바꿀 일이 생겼을 때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상담할 때 사장님 쇼핑몰 화면을 함께 열어 하단부터 차례로 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무엇을 어느 칸에 넣으면 되는지, 쓰시는 쇼핑몰 솔루션의 어느 메뉴에서 고치면 되는지까지 말씀드립니다. 카페24나 아임웹 같은 솔루션은 관리자 화면의 기본 정보 메뉴에 사업자 정보를 넣으면 하단에 자동으로 보이는 일이 많아서,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직접 만든 쇼핑몰이라면 개발 담당자에게 전할 문구를 정리해 드립니다. 고칠 곳이 몇 군데 안 되면 상담하는 자리에서 바로 끝내기도 합니다.

하단에는 사업자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단에 들어가는 사업자 정보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손님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바탕이 됩니다. 쇼핑몰을 호스팅 업체에 맡겨 운영하신다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이름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솔루션에 따라 이 항목이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하니 이미 보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항목이 많아 보여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에 이미 적힌 내용이라 옮겨 적기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상호와 주소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정식 상호가 적혀 있는데 쇼핑몰 하단에는 브랜드 이름만 적혀 있거나, 사무실을 옮긴 뒤 하단 주소를 그대로 두는 일이 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함께 쓰시는 것은 괜찮지만, 상호 칸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을 그대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도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같게 맞춰 두면 심사에서 다시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호와 브랜드 이름을 나란히 적어 두면 손님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신고를 마친 뒤에 받는 번호라, 아직 신고 전이라면 이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고와 가입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번호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하단에 넣으면 됩니다. 신고에 쓰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PG 계약 뒤에 받는 일이 많아서, 신고 번호가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넣으면 되는지 저희가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번호를 받으신 날 알려 주시면 하단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도 저희가 열어 봅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첫 화면에서 연결되면 됩니다

이용약관은 쇼핑몰과 손님 사이의 약속을 적은 글입니다. 주문과 결제, 배송, 교환과 환불, 회원 가입과 탈퇴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직접 쓰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쇼핑몰 사정에 맞게 고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쇼핑몰 솔루션이 기본 약관을 제공하는 일도 많으니, 상호와 연락처 같은 빈칸만 사장님 정보로 채워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약관을 쓰시더라도 배송과 환불 조항은 사장님 상품에 맞게 한 번 더 고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손님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같은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쓰고 지키는지를 밝히는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해 두어야 하는 내용이라 쇼핑몰을 열기 전에 꼭 갖춰 두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모으는지,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누구에게 맡기는지, 개인정보 담당자는 누구인지가 주요 항목입니다.

택배사나 결제 서비스처럼 손님 정보를 넘기는 곳이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적습니다. 솔루션이 주는 기본 양식을 쓰시면 빠진 항목 없이 채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두 글 모두 첫 화면에서 눌러 바로 열리도록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보통은 하단 사업자 정보 근처에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나란히 둡니다. 글은 있는데 첫 화면에서 연결되지 않아 찾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렀을 때 내용이 제대로 열리는지, 다른 쇼핑몰의 상호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함께 눌러 보며 확인해 드립니다. 링크 글자는 손님 눈에 잘 띄도록 하단 사업자 정보 바로 옆에 두시면 됩니다.

환불과 교환 규정은 손님이 찾기 쉬운 곳에 둡니다

환불과 교환 규정은 손님이 주문하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반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는지, 어떤 경우에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지를 적어 둡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손님이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이 정한 범위보다 손님에게 불리하게 적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과 예외는 상품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장님 상품에 맞는 기간과 예외는 상담 때 함께 맞춰 드립니다.

규정을 둘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이용약관 안에 환불 조항을 넣어 두고, 상품 상세 화면이나 주문 화면에서도 손님이 바로 볼 수 있게 짧게 적어 둡니다. 상세 화면 아래에 배송과 교환, 환불 안내를 묶어 두는 쇼핑몰이 많고, 솔루션에 따라 이 안내를 한 번 적어 두면 모든 상품에 함께 보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다르게 적어야 하는 예외가 있다면 그 상품에만 따로 덧붙이면 됩니다. 안내 문구가 짧더라도 손님이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심사에서는 이 안내가 있는지, 손님이 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환불 규정이 아예 없거나, 약관에만 깊숙이 들어가 있어 찾기 어렵다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지 막막하시면 파시는 상품을 알려 주세요.

의류나 식품, 맞춤 제작 상품처럼 상품마다 손님이 자주 묻는 부분이 달라서, 그에 맞춰 무엇을 적어 두면 좋을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정리해 드린 문구는 사장님 말투에 맞게 고쳐 쓰셔도 괜찮습니다.

상품 상세 화면도 심사에서 함께 봅니다

하단과 약관을 갖췄다면 마지막으로 상품 화면을 봅니다. 심사하는 쪽은 쇼핑몰에 실제로 팔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그 상품이 신청서에 적힌 업종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하나도 없거나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떠 있으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상품 몇 개라도 사진과 가격이 들어가 있으면 쇼핑몰이 어떤 곳인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픈 전이라 상품이 적다면 지금 있는 상품부터 정성껏 채워 두시면 됩니다.

상품 화면에는 상품 이름과 가격, 사진, 간단한 설명, 배송 안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서에 적은 판매 상품과 쇼핑몰에 올린 상품이 같아야 하므로, 신청서를 쓸 때 쇼핑몰에 올라간 상품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앞으로 더할 상품이 있다면 지금 올린 상품을 먼저 적고, 나중에 상품을 늘릴 때 따로 알려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비어 있거나 문의하라는 안내만 있는 상품은 심사에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상품 화면을 고치실 때도 어느 칸을 손보면 되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사이트 점검이 끝나면 저희가 하단과 약관, 환불 규정, 상품 화면을 차례로 다시 열어 보고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고칠 곳이 있으면 화면 이름과 함께 무엇을 넣으면 되는지 정리해서 보내 드리니, 그대로 고치신 뒤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쇼핑몰 화면은 휴대폰으로 보는 손님이 많아서, 휴대폰 화면에서도 하단 정보와 약관 링크가 잘 보이는지 함께 봐 드립니다. 점검을 마친 화면은 접수한 뒤에도 그대로 두시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시 손보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단을 고치실 때는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 상호 칸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식 상호를 넣습니다
  •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같게 맞춥니다
  • 약관과 방침 링크는 첫 화면에서 눌러 열리게 둡니다
  • 고치신 뒤 알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열어 봅니다

쇼핑몰 PG 가입 사이트 표기,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쇼핑몰 PG 가입 전에 사이트 하단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바탕입니다. 여기에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함께 두고, 호스팅 업체를 쓰신다면 그곳의 이름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이 손님에게 알리도록 정한 정보와 맞닿아 있습니다.

쓰시는 쇼핑몰 솔루션에 따라 관리자 화면의 기본 정보 메뉴에 사업자 정보를 넣으면 하단에 자동으로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어디에 넣는지 모르시겠다면 솔루션 이름을 알려 주세요. 상담 때 화면을 같이 보며 어느 칸에 무엇을 넣으면 되는지 짚어 드리고, 다 넣으신 뒤에는 서류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아직 없으면 하단은 어떻게 두나요?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면 그 칸은 잠시 비워 두고, 신고를 마치는 대로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쓰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PG 계약 뒤에 받는 일이 많아서, 신고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상담이나 서류 준비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심사 단계에 따라 신고번호를 요청받을 수 있어서, 가입과 신고를 어떤 순서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저희가 쇼핑몰 오픈 일정과 진행 상황을 보고 언제 신고하시면 되는지 알려 드리고, 번호를 받으시면 하단 어디에 넣으면 되는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신고 화면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봐 드립니다. 번호가 나오기까지 남은 일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용약관은 직접 처음부터 써야 하나요?

처음부터 직접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쇼핑몰 사정에 맞게 고쳐 쓰는 방법이 있고, 쇼핑몰 솔루션이 기본 약관을 제공하는 일도 많습니다. 기본 약관을 쓰신다면 상호와 연락처 같은 빈칸이 사장님 정보로 바르게 채워졌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쇼핑몰 약관을 그대로 가져와 상호만 바꾸는 경우입니다. 다른 곳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군데군데 남아 있으면 심사에서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넣으신 뒤 알려 주시면 저희가 열어 보고 남은 흔적이 없는지, 환불 조항이 사장님 상품과 맞는지 함께 살펴봐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손님 정보를 무엇을 모으고, 어디에 쓰고, 얼마 동안 보관하고, 누구에게 맡기는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해 두어야 하는 글이라 쇼핑몰을 열기 전에 꼭 갖춰 두셔야 합니다.

택배사나 결제 서비스처럼 손님 정보를 넘기는 곳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쇼핑몰 솔루션이 기본 양식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그 양식에 사장님 쇼핑몰 정보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채우신 뒤 첫 화면에서 링크로 바로 열리는지, 내용에 빈칸이 남지 않았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양식에 없는 항목이 필요한지도 함께 봐 드립니다.

상품이 몇 개밖에 없어도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상품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사에서는 쇼핑몰이 실제로 어떤 상품을 파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대표 상품 몇 개라도 사진과 가격,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품이 하나도 없거나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떠 있으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품을 올리실 때는 신청서에 적을 업종과 같은 상품을 먼저 올려 주세요. 나중에 상품을 더 늘리실 계획이라면 지금 올린 상품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다른 항목의 상품을 더할 때 따로 알려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세 화면 아래에 배송과 환불 안내도 함께 넣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집에서 운영하는데 하단에 집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하단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 주소를 적게 됩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그 주소가 사업장 주소로 하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이 손님에게 운영자 정보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이 칸을 비워 두기는 어렵고, 서류와 다르게 적으면 심사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집 주소를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사업장 주소를 따로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먼저 하고 쇼핑몰 하단도 새 주소로 맞추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 사장님 상황에 맞을지는 상담 때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 정정 뒤 서류와 하단이 맞는지도 확인해 드립니다.

하단 표기를 고치면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심사 중에 보완 요청을 받고 하단을 고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고친 내용을 알려 이어서 진행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고친 화면을 확인한 뒤 보완 자료로 전달하고, 심사는 멈췄던 곳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보완 자료를 보낸 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 드립니다.

가입이 끝난 뒤 상호나 대표자, 주소처럼 사업자 정보 자체가 바뀌어 하단을 고치시는 것이라면 PG사에도 변경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뀐 서류를 함께 내는 변경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시면 고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무엇을 함께 바꾸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작은 문구 수정이라면 따로 알릴 필요가 없는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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