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PAY 궁금한 조건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쇼핑몰 PG 가입 미리 갖출 것, 필요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쇼핑몰 PG 가입 전에 미리 갖춰 두면 심사가 매끄러운 것들을 모았습니다. 사이트 하단 표기, 통신판매업 신고와의 앞뒤, 개인과 법인에서 달라지는 서류를 차례로 담았습니다. 어디까지 해 두셨는지 연락 주시면 남은 것만 골라 같이 맞춰 드립니다.

상담 자리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두 사람 — 쇼핑몰 PG 가입 미리 갖출 것, 필요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BESTPAY쇼핑몰 PG 가입 안내

AT A GLANCE / 핵심 요약

  1. 쇼핑몰 PG 가입 사이트 표기는 하단부터 맞춥니다.

    심사 담당자가 쇼핑몰 화면에서 먼저 살피는 하단 사업자 정보와 약관, 환불 규정을 어디에 두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쇼핑몰 PG 가입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만 맞추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PG가입이 서로 어떤 서류를 주고받는지,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덜 헤매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3. 쇼핑몰 PG 가입 개인 법인 모두 같은 길로 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같은 흐름을 밟으면서도 서류와 정산 계좌에서 갈라지는 지점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서 궁금한 것을 한 장씩 풀어 두었습니다

궁금한 카드를 눌러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하단 표기는 손님 눈높이로 채워요

심사에서 쇼핑몰을 열어 보면 맨 아래 사업자 정보부터 살핍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두시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첫 화면에서 바로 열리게 이어 주세요.

환불과 교환 규정은 상품 상세나 하단 어느 쪽이든 손님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하단 문구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서류와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상품이 몇 개뿐이어도 괜찮지만 각 상품에 가격과 배송 안내가 적혀 있고 장바구니까지 눌러지는 상태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아직 디자인을 다듬는 중이시라면 다 꾸민 화면이 아니어도 상담은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주소를 보내 주시면 빠진 칸이 어디인지 저희가 둘러보고 고칠 곳만 짧게 추려 보내 드립니다.

고칠 곳이 많아 보여도 대개 글 몇 줄을 더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입과 맞물려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데, 이 확인증은 PG 계약을 마친 뒤 관리자 화면에서 내려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PG가입을 먼저 진행하고 확인증이 나오면 신고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민원 창구를 찾아가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를 받으셨다면 쇼핑몰 하단에 적고 저희에게도 알려 주세요. PG사에 등록된 정보와 맞춰 두어야 나중에 정보를 고쳐 달라는 요청이 따로 오지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면서 이미 신고번호가 있으시다면 자사몰 주소를 더하는 변경 신고로 이어 가실 수 있으니, 지금 가진 번호부터 말씀해 주세요.

신고를 직접 하기 번거로우시면 어떤 화면에서 무엇을 누르는지 통화로 함께 따라가 드립니다.

개인과 법인은 몇 군데만 달라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상담, 점검, 심사, 계약, 연동 차례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곳은 서류와 정산 계좌입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더해지고, 정산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는 정산을 받기 어려우니 법인 통장이 아직 없다면 그것부터 만들어 두시면 수월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이나 막 등록한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자처럼 사정이 조금 다른 분도 상담은 똑같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신청할지, 어떤 서류가 덧붙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시점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시 가입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길을 맞춰 드립니다.

쇼핑몰 PG 가입 미리 갖출 것,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쇼핑몰 하단 사업자 정보는 글씨 크기나 색을 정해 둬야 하나요?

글씨 크기나 색을 법으로 딱 정해 둔 것은 없지만, 손님이 찾아 읽을 수 있을 만큼은 보여야 합니다. 배경과 거의 같은 색으로 흐리게 두거나 아주 작은 글씨로 줄여 두면 심사에서 표기가 없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는 하단 정보가 접히는 메뉴 안에 숨어 버리기도 하니, 펼쳤을 때 항목이 빠짐없이 보이는지도 한 번 눌러 봐 주세요.

본문 글씨보다 조금 작은 정도면 무난합니다. 휴대폰 화면에서도 줄이 겹치지 않는지 한 번 열어 보시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하단 꾸미기 기능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애매하다면 캡처를 보내 주세요, 저희가 보고 손볼 곳을 말씀드립니다.

환불 규정은 쇼핑몰 어디에 두는 게 좋나요?

이용약관 안에 환불 조항을 넣고, 상품 상세 아래쪽이나 하단 고객센터 영역에도 짧게 다시 적어 두시는 방식이 흔합니다. 손님이 주문하기 전에 교환과 반품 조건을 볼 수 있으면 되고, 한 곳에만 있으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반품 조건이 다르다면 공통 규정은 약관에 두고, 예외가 되는 상품만 해당 상세 페이지에 덧붙여 적는 쪽이 손님에게도 읽기 편합니다.

적을 때는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와 접수 가능한 기간을 분명하게 써 주세요. 맞춤 제작 상품처럼 단순 변심 반품이 어려운 품목은 그 사유를 따로 밝혀 두시면 좋습니다. 문구를 처음 쓰시는 분은 솔루션의 기본 양식을 고쳐 쓰셔도 되니, 다듬기 어려운 대목은 상담에서 물어 주세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가격과 상품 설명, 배송 방법과 배송비는 상세 페이지에서 바로 보이도록 넣어 주세요. 의류라면 소재와 치수, 식품이라면 원재료와 보관 방법처럼 품목마다 손님이 알아야 할 정보가 조금씩 다르니 그 상품에 맞는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과 할인 가격이 함께 보인다면 손님이 실제로 내는 금액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지 않게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사에서는 실제로 팔 수 있는 상품처럼 보이는지를 눈여겨봅니다. 가격이 비어 있거나 품절 표시만 가득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어서, 몇 개라도 주문까지 이어지는 상품을 올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세 이미지를 아직 못 만드셨다면 글로 먼저 채워 두셔도 괜찮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기 전에 PG 계약서를 먼저 써도 되나요?

네, 많은 쇼핑몰이 그 차례로 진행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쓰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PG 계약 뒤에 나오는 일이 많아서, 계약을 먼저 맺고 확인증을 받아 신고를 이어 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계약 전에는 쇼핑몰 하단의 신고번호 칸을 신고 진행 중이라고 적어 두고, 번호가 나오면 그 자리에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 뒤에는 신고번호가 나오는 대로 하단에 적고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PG사 정보에도 같은 번호를 넣어야 이후 정산이나 정보 변경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다시 맞춰 보고, 그사이 할 수 있는 연동 작업부터 챙겨 드립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스캔본이나 선명한 사진으로 먼저 접수합니다. 원본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PG사에 따라 달라서, 이번 접수에서 필요한지 상담할 때 미리 알려 드리고 필요하다면 받는 주소와 보내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 서류가 여러 장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같은 날 떼어 두시면 발급일이 맞아 다시 요청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떼어 주세요. 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고, 법인 인감카드가 있어야 하니 미리 챙겨 두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대표이사가 바쁘시면 직원이 대신 떼는 길도 있으니 회사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통신판매업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업태와 종목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더하실 수 있고, 보통 정정된 등록증을 다시 내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떤 종목 이름을 고를지 헷갈리시면 상담에서 함께 봐 드립니다. 업종을 더하는 정정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으니 이미 쓰고 계신 통장이나 거래처 정보는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심사에서는 등록증 업종과 쇼핑몰에서 파는 상품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오프라인 매장 업종만 적혀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맞춰 두시면 일정이 덜 밀립니다. 정정이 끝나기 전에 다른 서류부터 먼저 모아 두셔도 되니, 갖춘 순서대로 보내 주세요.

도메인을 아직 사지 않았는데 임시 주소로 상담해도 되나요?

네, 솔루션에서 주는 임시 주소로도 상담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하단 표기, 상품 상세를 미리 살펴보면서 접수 전까지 고칠 곳을 같이 추려 두면 도메인을 연결한 뒤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임시 주소 단계에서 화면을 미리 다듬어 두면, 도메인을 연결한 날 바로 접수 서류와 함께 넘길 수 있어 오픈 일정도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다만 접수할 때는 손님이 실제로 들어올 주소로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시 주소로 심사를 받고 나중에 도메인을 바꾸면 PG사에 주소 변경을 따로 알려야 해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언제 붙이실지 알려 주시면 접수 시점을 그에 맞춰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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