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표기는 손님 눈높이로 채워요
심사에서 쇼핑몰을 열어 보면 맨 아래 사업자 정보부터 살핍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두시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첫 화면에서 바로 열리게 이어 주세요.
환불과 교환 규정은 상품 상세나 하단 어느 쪽이든 손님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하단 문구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서류와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상품이 몇 개뿐이어도 괜찮지만 각 상품에 가격과 배송 안내가 적혀 있고 장바구니까지 눌러지는 상태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아직 디자인을 다듬는 중이시라면 다 꾸민 화면이 아니어도 상담은 먼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주소를 보내 주시면 빠진 칸이 어디인지 저희가 둘러보고 고칠 곳만 짧게 추려 보내 드립니다.
고칠 곳이 많아 보여도 대개 글 몇 줄을 더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가입과 맞물려 있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데, 이 확인증은 PG 계약을 마친 뒤 관리자 화면에서 내려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PG가입을 먼저 진행하고 확인증이 나오면 신고하는 흐름이 흔합니다.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민원 창구를 찾아가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를 받으셨다면 쇼핑몰 하단에 적고 저희에게도 알려 주세요. PG사에 등록된 정보와 맞춰 두어야 나중에 정보를 고쳐 달라는 요청이 따로 오지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면서 이미 신고번호가 있으시다면 자사몰 주소를 더하는 변경 신고로 이어 가실 수 있으니, 지금 가진 번호부터 말씀해 주세요.
신고를 직접 하기 번거로우시면 어떤 화면에서 무엇을 누르는지 통화로 함께 따라가 드립니다.
개인과 법인은 몇 군데만 달라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상담, 점검, 심사, 계약, 연동 차례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곳은 서류와 정산 계좌입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더해지고, 정산은 법인 명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는 정산을 받기 어려우니 법인 통장이 아직 없다면 그것부터 만들어 두시면 수월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이나 막 등록한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자처럼 사정이 조금 다른 분도 상담은 똑같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신청할지, 어떤 서류가 덧붙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 시점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시 가입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길을 맞춰 드립니다.